K-OTC·비상장 플랫폼·직거래 비교
비상장 주식은 K-OTC, 증권사와 연계된 비상장 거래 플랫폼, 게시판을 통한 개인 간 직거래로 사고팝니다. 결제 안전장치, 가격 공개 수준, 증권거래세(0.20% 대 0.35%),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서로 달라 같은 주식이라도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K-OTC | 비상장 거래 플랫폼 | 개인 간 직거래 |
|---|---|---|---|
| 운영 | 한국금융투자협회 | 민간 회사 + 연계 증권사 | 없음(당사자끼리) |
| 결제 | 한국예탁결제원 결제(T+2) | 연계 증권사 계좌로 결제 | 당사자끼리 송금·계좌 대체(안전장치 없음) |
| 가격 정보 | 공개 시세·호가, 가격제한폭 ±30% | 플랫폼 안 호가·체결가 | 게시판 호가(검증 어려움) |
| 종목 | 등록·지정된 일부 회사 | 플랫폼이 거래를 지원하는 회사 | 제한 없음(그만큼 위험) |
| 수수료 | 증권사 위탁수수료(자율) | 플랫폼·증권사 수수료 | 없음(대체 수수료 등은 별도) |
| 증권거래세 | 0.20%(예탁결제원 징수) | 0.35%(증권사 징수) | 0.35%(판 사람이 직접 신고) |
| 양도소득세 |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제외 | 소액주주도 과세 | 소액주주도 과세 |
K-OTC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영하는 공식 장외시장입니다. 증권사 HTS·MTS로 주문하고, 매도·매수 가격이 같을 때 체결되는 상대매매 방식입니다. 거래 종목이 적고 거래량이 작은 것이 단점입니다.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증권거래세도 0.20%로 다른 장외 거래(0.35%)보다 낮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서울거래 비상장
2020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운영해 온 플랫폼입니다. 앱에서 주문하면 연계 증권사 계좌로 주식과 대금이 오갑니다. 규제특례 아래에서는 같은 증권사 연계 계좌끼리 체결되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 9월 금융위원회는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소를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만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기존 두 사업자를 먼저 인가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가 뒤에는 호가 공개, 거래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공시, 이해상충 거래 제한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됩니다.
- K-OTC 비과세 특례는 플랫폼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 플랫폼 시세는 K-OTC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종목이 양쪽에 있다면 가격과 세금을 함께 비교하세요.
게시판·지인을 통한 직거래
38커뮤니케이션 같은 정보 사이트 게시판에서 사고팔 상대를 찾는 방식입니다. 시세 참고에는 쓰이지만 결제 안전장치가 없어 선입금 사기, 이중 매도, 명의개서 누락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상장 주식 중개는 인가받은 곳만 할 수 있다며 무인가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주식, 같은 이익이라도 K-OTC에서 판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증권거래세만 내고, 플랫폼·직거래에서 판 사람은 증권거래세 0.35%에 양도소득세(중소기업 10%, 그 밖 20%)까지 냅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같은 회사인데 K-OTC 가격과 플랫폼 가격이 달라요.
- 시장마다 참여자와 호가가 달라 가격이 따로 형성됩니다. 표시된 가격에 실제로 팔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 호가 잔량도 함께 보세요.
- Q. 플랫폼에서 산 주식을 K-OTC에서 팔 수 있나요?
- 주식이 증권사 계좌에 있고 그 종목이 K-OTC에서 거래된다면 K-OTC를 지원하는 증권사 계좌로 옮겨 팔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지원 범위가 달라 미리 확인하세요.
출처
- K-OTC · 의의 및 특징 ↗
- K-OTC · 매매체결 방법 및 비용 ↗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 제도화(2024.3.20)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 시행령 개정안 의결(2025.9.16) ↗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 비상장주식 거래할 때 무인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2022.7.15)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2026.1.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