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거래 방법
K-OTC 주식은 거래 가능한 증권사 계좌로 HTS·MTS·전화로 주문합니다. 매도·매수 호가 가격이 같을 때만 체결되는 상대매매이고, 기준가격은 전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 가격제한폭은 ±30%, 위탁증거금은 100%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1. 증권사 계좌 준비
- 이미 쓰는 증권 계좌가 있으면 그 증권사가 K-OTC 거래를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K-OTC 거래 가능 증권사에서 계좌를 새로 엽니다.
- K-OTC 홈페이지에서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주문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냅니다.
2. 투자자 유의사항 확인
처음 주문하기 전에 증권사가 K-OTC 시장의 성격, 매매 방식, 공시 수준, 투자 위험, 세금 등을 담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 주고 확인을 받습니다(전문투자자 제외). 온라인이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3. 시세 확인과 주문
- 증권사 HTS·MTS에서 K-OTC 메뉴로 종목별 기준가격·시세·호가·기업 내용을 봅니다.
- 주문은 가격을 직접 정하는 지정가 주문만 됩니다. 주문은 낸 날 하루만 유효하고 정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시간은 평일 정규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이 일반적입니다. 주문 접수 시간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는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4. 체결 방식과 가격 규칙
상대매매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가격이 맞지 않으면 하루 종일 거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 한눈에 목록에서 거래대금이 0인 종목이 많은 이유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매매 방식 | 상대매매: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같을 때 그 수량 안에서 체결. 같은 가격이면 먼저 낸 호가가 우선 |
| 가격이 안 맞을 때 | 체결을 원하면 상대 호가를 보고 내 호가를 고쳐야 함 |
| 불합리한 호가 | 상대호가보다 5호가 가격단위를 넘게 벗어난 호가는 접수 거부 |
| 기준가격 | 전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거래가 없어도 기세로 바뀔 수 있음) |
|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 대비 ±30% |
| 위탁증거금 | 100%(매수는 대금 전액, 매도는 주식 전부). 기관투자자도 면제 없음 |
| 결제 | 체결일 포함 3일째(T+2)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 |
5. 비용과 세금
- 위탁수수료: 증권사가 자율로 정하며 체결되면 결제 때 냅니다.
- 증권거래세: 팔 때 결제 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떼어 갑니다. K-OTC 안내 기준 매도가액의 0.20%이며 세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상장 주식과 달리 소액주주에게도 과세될 수 있고(벤처·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 이때는 판 사람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와 세율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거래가 멈추는 경우
정기 공시서류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불성실공시·합병·회생절차 같은 사유가 생기면 협회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종목 화면의 표시와 K-OTC 공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시장가 주문도 되나요?
- 아니요. K-OTC는 가격을 직접 정하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합니다.
- Q. 가격제한폭은 상장 주식과 같나요?
- K-OTC는 전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를 기준가격으로 ±30%입니다. 새로 등록·지정된 종목의 첫 매매일 등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 Q. 산 주식은 언제 팔 수 있나요?
- 결제는 T+2에 이뤄지지만 결제 전 매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가 있어야 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