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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C(금융투자협회)·OpenDART ·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 · © 2026 비상장 한눈에

투자 가이드

비상장 주식 증여·상속과 평가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고, 시가가 없으면 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값을 정합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고(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 최대주주 주식은 20% 할증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원칙: 시가로 평가해요

증여세·상속세는 증여일·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매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값입니다.

평가기간 안에 그 주식의 매매·수용·경매·공매가 있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상속은 전후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49조).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처럼 값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 거래된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 액면 총액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는 소량 거래도 원칙적으로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K-OTC나 사설 플랫폼 시세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법상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장 주식처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쓰는 방식은 거래소 상장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위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대부분의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인정될 거래가 없어서 세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54조).

  •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 사업 개시 전이거나 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청산 중인 법인, 자산 중 부동산 등이나 주식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등
  • 최근 3년 순손익의 가중평균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6조, 시행규칙 제17조
항목계산
1주당 순손익가치최근 3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최근 연도부터 3:2:1) ÷ 10%
1주당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 평가액(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2:3
하한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

최대주주 주식은 20% 할증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취지입니다.

  •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주식도 할증하지 않습니다.
  •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전 3년 내내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도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과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67조·제68조·제69조(2026년 현재)
항목내용
증여세 신고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거주 등은 9개월)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서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
세율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30억 원 초과 50%(5단계 누진)

상장을 앞둔 주식이라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에게서 주식을 증여받거나 사들인 뒤 5년 안에 그 회사가 상장해 주식 가치가 오르면, 그 이익(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계산)에 증여세를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 때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비상장 주식 평가는 회사 재무제표와 지분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증여·상속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고,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이며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K-OTC 종가로 증여 신고하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K-OTC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평가기간 안의 거래인지, 특수관계인 거래나 소량 거래가 아닌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합니다.
Q. 적자 회사 주식은 0원으로 평가되나요?
아닙니다. 순손익가치가 0이어도 순자산가치가 있으면 가중평균하고, 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이어서 순자산이 있는 한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 증여재산의 평가 ↗
  • 국세청 · 상속재산의 평가 ↗
  • 국세청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최대주주 할증 제외 기업)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순손익가치 환원율 10%)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7조의2(필요경비 계산 특례, 증여받은 자산) ↗
양도소득세 자세히비상장 주식 세금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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