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증여·상속과 평가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고, 시가가 없으면 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값을 정합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고(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 최대주주 주식은 20% 할증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원칙: 시가로 평가해요
증여세·상속세는 증여일·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매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값입니다.
평가기간 안에 그 주식의 매매·수용·경매·공매가 있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상속은 전후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49조).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처럼 값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 거래된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 액면 총액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는 소량 거래도 원칙적으로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K-OTC나 사설 플랫폼 시세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법상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장 주식처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쓰는 방식은 거래소 상장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위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대부분의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인정될 거래가 없어서 세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54조).
-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 사업 개시 전이거나 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청산 중인 법인, 자산 중 부동산 등이나 주식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등
- 최근 3년 순손익의 가중평균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 항목 | 계산 |
|---|---|
|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최근 연도부터 3:2:1) ÷ 10% |
|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2:3 |
| 하한 |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 |
최대주주 주식은 20% 할증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취지입니다.
-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주식도 할증하지 않습니다.
-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전 3년 내내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도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과 공제
| 항목 | 내용 |
|---|---|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거주 등은 9개월)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서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 |
| 세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30억 원 초과 50%(5단계 누진) |
상장을 앞둔 주식이라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에게서 주식을 증여받거나 사들인 뒤 5년 안에 그 회사가 상장해 주식 가치가 오르면, 그 이익(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계산)에 증여세를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 때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비상장 주식 평가는 회사 재무제표와 지분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증여·상속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고,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이며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K-OTC 종가로 증여 신고하면 되나요?
-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K-OTC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평가기간 안의 거래인지, 특수관계인 거래나 소량 거래가 아닌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Q. 적자 회사 주식은 0원으로 평가되나요?
- 아닙니다. 순손익가치가 0이어도 순자산가치가 있으면 가중평균하고, 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이어서 순자산이 있는 한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 증여재산의 평가 ↗
- 국세청 · 상속재산의 평가 ↗
- 국세청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최대주주 할증 제외 기업)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순손익가치 환원율 10%)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7조의2(필요경비 계산 특례, 증여받은 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