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우리사주·보호예수
회사에서 받은 주식은 언제 팔 수 있고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직 뒤 행사하면 기타소득이고, 벤처기업은 연 2억 원까지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우리사주는 예탁 기간 동안 팔 수 없고, 상장하면 최대주주·임원 등은 의무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세금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 − 실제로 낸 행사가격'입니다. 이 이익은 행사할 때 과세되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이익은 따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 언제 행사했나 | 소득 구분 |
|---|---|
| 재직 중 행사 | 근로소득(회사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
| 퇴직 후 행사, 고용관계 없이 받은 경우 | 기타소득 |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 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회사별 누적 한도는 5억 원입니다.
- 과세 이연(제16조의4): 요건을 갖춘 적격 스톡옵션은 신청하면 행사할 때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행사일 전 2년이 속한 과세기간부터의 전체 행사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받은 스톡옵션(코넥스 상장기업은 상법에 따라 받은 것도 포함)이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으니 회사 인사·재무팀과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우리사주: 예탁 기간 동안은 못 팔아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은 주식은 수탁기관(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고, 예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 퇴직하면 남은 예탁 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고, 1년을 넘는 것은 조합이 회수해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합니다(정년 등 예외).
| 어떤 돈으로 샀나 | 예탁 기간 |
|---|---|
| 조합원 본인 돈(공모 때 우리사주 청약 등) | 1년 |
| 회사가 조합원 출연액의 50% 이상을 함께 출연한 경우의 조합원 출연분 | 1년 이상 4년 이하에서 정한 기간 |
|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돈 | 4년 이상 8년 이하에서 정한 기간 |
상장할 때 의무보유(보호예수)
회사가 상장하면 최대주주와 임원 등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을 합니다. 상장 직후 대량 매도로 주가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기본 기간은 6개월이고, 회사가 대상자별로 최대 2년까지 늘려 차등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임원이 상장 뒤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입니다.
- 누가 얼마나 묶이는지는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의무보유 현황'에 나옵니다.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때 약속하는 '의무보유확약'은 이것과 별개의 자율 약속입니다.
- 의무보유가 풀리는 날 매물이 나올 수 있어 해제 일정은 세이브로와 예탁결제원 보도자료로 공개됩니다.
제도와 세부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무·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 상황은 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 주식을 팔면 세금이 또 있나요?
- 행사 때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된 부분과 별개로, 판 값과 취득가액의 차이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라면 소액주주라도 과세됩니다.
- Q. 우리사주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 우리사주 매입 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차입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남은 예탁 기간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우리사주의 예탁기간)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2022.2.22) ↗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