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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C(금융투자협회)·OpenDART ·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 · © 2026 비상장 한눈에

투자 가이드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자세히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2026년 현재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주주는 지분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기준, 소액주주 세율은 중소기업 10%·그 밖 20%,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입니다. 판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같은 해 주식 손실은 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1. 누가 내나요

비상장 주식(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장 주식처럼 '장내에서 판 소액주주는 비과세'라는 규칙이 비상장 주식에는 없습니다.

예외는 K-OTC 하나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K-OTC에서 판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K-OTC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157조의2)
요건내용
어디서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TC)에서 판 경우. 사설 플랫폼·직거래는 해당 없음
어떤 회사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판 날 기준)
누가대주주가 아닌 사람. 이때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특수관계인 지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회사가 중소·중견기업인지는 투자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공시나 IR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애매하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2. 대주주인지 확인하기

세율을 정할 때 비상장 주식의 대주주는 주식을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 지분율: 본인과 특수관계인(최대주주 그룹이면 친족 등, 아니면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의 지분 합계가 4% 이상
  • 시가총액: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가진 그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은 40억 원 이상
  • 연중에 주식을 더 사서 지분 4%를 넘기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로 봅니다.

같은 '대주주'라는 말이어도 K-OTC 비과세를 따질 때(4% 또는 50억 원)와 세율을 정할 때(4% 또는 10억 원)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3.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2026년 현재).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별도
구분세율
소액주주 · 중소기업 주식10%
소액주주 · 중소기업 외 주식20%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30%
대주주 · 그 밖의 주식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6천만 원 + 초과액 × 25%)

4. 세금 계산 순서

  • 양도차익 = 판 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 낸 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비용, 신고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증빙이 있어야 함)
  •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뺍니다. 주식 그룹 따로 1년에 한 번이며, 부동산 양도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5. 취득가액은 증빙이 핵심

취득가액은 실제로 산 값(실지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씁니다(소득세법 제97조). 직거래로 샀다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대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을 꼭 남겨 두세요.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값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6. 손실은 같은 해 이익에서 빼요(손익통산)

주식 양도소득은 부동산과 따로 계산하고, 주식 그룹 안에서는 한 종목의 손실을 다른 종목의 이익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102조). 국내 비상장 주식, 과세되는 상장 주식, 해외 주식이 모두 같은 주식 그룹입니다.

세율이 다른 주식끼리는 같은 세율 자산의 이익부터 먼저 빼고, 남으면 다른 세율 자산의 이익에서 비율대로 뺍니다(시행령 제167조의2).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손실 건도 신고해야 합니다.

7. 신고와 납부

  •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등에서 함께 신고합니다.
  • 가산세: 무신고 20%(부정 4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은 하루 0.022%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신고기한참고
예정신고판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1~6월 양도분은 8월 31일, 7~12월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일. 손실이어도 신고
확정신고판 다음 해 5월 1일~31일예정신고를 했으면 대부분 생략 가능. 대주주가 여러 번 예정신고한 경우 등은 해야 함

8. 계산 예시

단순화한 예시. 필요경비는 증권거래세만 넣었습니다
항목A. 직거래 · 중소기업 · 소액주주B. 직거래 · 중소기업 외 · 소액주주C. K-OTC · 중소기업 · 소액주주
산 값 → 판 값1,000만 → 2,000만 원1,000만 → 2,000만 원1,000만 → 2,000만 원
증권거래세7만 원(0.35%)7만 원(0.35%)4만 원(0.20%)
양도차익993만 원993만 원과세 대상 아님
과세표준(기본공제 250만 원 뺀 뒤)743만 원743만 원-
양도소득세74만 3천 원(10%)148만 6천 원(20%)0원
지방소득세7만 4,300원14만 8,600원0원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어 신고 전에 국세청(☎126)·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해에 두 번 팔았는데 기본공제를 두 번 받나요?
아니요.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한 해에 250만 원 한 번입니다. 먼저 판 것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Q. 해외 주식 손실과 비상장 주식 이익을 합칠 수 있나요?
네. 둘 다 소득세법상 주식 그룹이라 같은 해 안에서 손익을 통산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신고(5월) 때 함께 정산합니다.
Q. 취득 증빙을 잃어버렸어요.
실제 산 값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추정합니다. 이체 내역, 계약서, 증권사 거래 내역을 최대한 찾아 두세요.

출처

  • 국세청 · 양도소득세 개요 ↗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율 ↗
  • 국세청 · 양도소득세 가산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7조의2(필요경비 계산 특례, 증여받은 자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세율 적용)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비 등 필요경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2026.1.1 시행) ↗
  • 국세청 홈택스(양도소득세·증여세 신고) ↗
비상장 주식 세금 한눈에증여·상속 때 주식 평가K-OTC·플랫폼·직거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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