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세금 한눈에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소액주주도 팔아서 남긴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팔 때는 이익이 없어도 증권거래세(K-OTC 0.20%, 그 밖의 장외 거래 0.35%)가 붙고, 양도소득세는 판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직접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K-OTC에서 판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세금이 있나요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을 때
-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판 금액에 붙는 세금(이익이 없어도)
- 배당소득세: 배당을 받을 때(보통 원천징수)
- 증여세·상속세: 주식을 물려주거나 물려받을 때. 시세가 없는 비상장 주식은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값을 매깁니다.
양도소득세: 소액주주도 내요
상장 주식은 장내에서 사고판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예외는 하나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K-OTC(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에서 판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설 플랫폼이나 개인 간 직거래로 팔았다면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중소기업 주식 | 중소기업 외 주식 |
|---|---|---|
| 대주주 외(소액주주) | 10% | 20% |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 |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1년 미만 보유 30%) |
비상장 주식의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4%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은 40억 원)인 사람입니다. 자세한 판정과 계산은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자세히'에 정리했습니다.
신고는 직접 해야 해요
- 예정신고: 주식을 판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1~6월에 팔았다면 8월 31일, 7~12월에 팔았다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손해를 보고 팔았어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 확정신고: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 예정신고를 했다면 대부분 생략할 수 있지만, 대주주가 한 해에 여러 번 예정신고한 경우 등은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K-OTC·플랫폼에서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대신 내 주지 않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본인이 신고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어디서 팔았느냐에 따라 달라요
2026년부터 K-OTC 세율이 0.15%에서 0.20%로 올랐습니다. 낸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 어디서 팔았나 | 세율 | 누가 떼어 가나 |
|---|---|---|
| K-OTC | 0.20% | 결제 때 한국예탁결제원이 징수 |
| 사설 비상장 플랫폼(증권사 연계) | 0.35% | 주식을 넘겨 준 증권사가 징수 |
| 개인 간 직거래 | 0.35% | 판 사람이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직접 신고·납부 |
세금 계산 예시
중소기업 외 비상장 주식을 소액주주가 직거래로 1,000만 원에 사서 1,500만 원에 팔았다면: 증권거래세 1,500만 원 × 0.35% = 5만 2,500원. 양도차익은 1,500만 − 1,000만 − 5만 2,500 = 494만 7,500원, 여기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244만 7,500원, 세율 20%로 양도소득세 약 48만 9,500원과 지방소득세 약 4만 8,950원이 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어 신고 전에 국세청(☎126)·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손해를 보고 팔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손실은 같은 해 다른 주식 양도 이익에서 빼 줄 수 있어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Q. K-OTC에서 팔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 아니요.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판 중소·중견기업 주식만 빠집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아니거나 대주주라면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0.20%)는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붙습니다.
- Q. 사설 플랫폼에서 팔면 세금을 알아서 처리해 주나요?
- 증권거래세는 증권사가 떼어 가지만,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