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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C(금융투자협회)·OpenDART ·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 · © 2026 비상장 한눈에

투자 가이드

내 비상장 주식, 권리 확인하기

비상장 주식은 증권사 계좌에 전자등록돼 있기도 하고, 종이 주권이나 주주명부로만 관리되기도 합니다. 어느 형태인지에 따라 소유 확인 방법이 다르고, 직거래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관의 양도제한(이사회 승인)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비상장 주식은 네 가지 형태로 있어요

형태마다 권리를 넘기는 방법과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형태권리 확인넘기는 방법
전자등록(증권사 계좌)증권사 잔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전자등록부에 계좌간 대체로 등록해야 효력(상법 제356조의2)
특별계좌(명의개서대행회사)회사가 전자증권으로 바꿀 때 증권사로 옮기지 않은 주주 몫. 대행회사에서 확인본인 증권계좌로 옮긴 뒤 거래
실물 주권(종이)주권을 가진 사람을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상법 제336조)주권을 넘겨줌 + 회사에 명의개서
주권 미발행(주주명부만)회사 주주명부양도계약 +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

명의개서: 회사에 '내가 주주'라고 알리는 절차

주식을 넘겨받았어도 주주명부에 내 이름과 주소가 올라가지 않으면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37조). 배당, 신주인수권, 주주총회 통지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며, 내 종목의 대행회사가 어디인지는 회사나 세이브로에서 확인합니다.

정관의 양도제한(이사회 승인)

회사는 정관으로 주식을 넘길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고,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상법 제335조). 스타트업 주식에 자주 있는 조항이라 사기 전에 정관을 확인하세요.

  • 파는 사람은 상대방과 주식 수를 적어 서면으로 회사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1개월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거부 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회사에 다른 양수인을 지정해 달라거나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 사람도 회사에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7).
  • 회사가 성립한 뒤 또는 신주 납입기일 뒤 6개월이 지났다면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양도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3항).

직거래 후 명의개서를 안 하면 생기는 문제

  • 배당·무상증자·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통지가 판 사람에게 갑니다.
  • 회사가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바꾸거나 상장할 때, 주주명부상 명의자(판 사람) 이름으로 특별계좌가 만들어집니다. 내 계좌로 옮기려면 주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증권법 제29조).
  • 판 사람이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팔거나, 사망·압류 등이 생기면 권리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직거래로 샀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갖추고 바로 회사(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세요. 증권사 계좌로 대체 입고됐다면 잔고에 찍힌 것이 권리의 증거입니다.

전자증권·통일주권을 쓰는 회사인지

상장 주식은 반드시 전자등록되지만, 비상장 회사는 선택입니다(전자증권법 제25조). 한국예탁결제원 안내에 따르면 비상장 회사가 전자증권이나 통일규격 주권을 쓰려면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전자등록하려면 정관에 주식 양도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통일규격 주권을 예탁결제원에 맡겨(예탁) 증권사 계좌로 거래하려면 설립 1년 경과,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자본금 10억 원 이상(벤처기업 등 예외)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주식이 어느 형태인지(증권사 잔고, 특별계좌, 실물 주권, 주주명부)
  • 정관에 양도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지
  • 회사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세이브로·회사 문의)
  • 판 사람이 주주명부상 주주이거나 증권사 잔고를 가진 본인인지
  • 산 뒤 잔고 입고 또는 명의개서가 끝났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증권사를 쓰지 않고 실물 주식을 받았거나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 있다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의 '주식 찾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행회사가 국민·하나은행이면 해당 은행 증권대행부에 문의합니다.
Q. 주주명부는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안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실무 절차는 회사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문의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명의개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신규 전자등록)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특별계좌) ↗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대행 주주 서비스 안내(명의개서·특별계좌·주식 찾기) ↗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 비상장법인 전자증권·통일규격증권 요건 ↗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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