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하면 내 비상장 주식은?
비상장 회사가 상장하면 모든 주식이 전자등록되고, 증권사 계좌에 있던 주식은 상장일부터 거래소에서 팔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로만 갖고 있었다면 특별계좌에서 내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장외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으면 상장 뒤 손실이 날 수 있고, 상장 후 소액주주의 장내 매도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상장까지의 순서
| 단계 | 무엇이 일어나나 |
|---|---|
| 상장예비심사 청구 |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심사를 신청하고 공시합니다. '상장 임박'의 객관적 근거 |
| 예비심사 승인 |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을 심사해 결과를 알립니다. 미승인·철회도 있습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 | DART에 공모 내용(희망 공모가, 주식 수, 의무보유 현황)을 냅니다 |
| 수요예측·공모가 확정 | 기관 수요를 보고 공모가를 정합니다 |
| 일반 청약·배정 | 개인 청약과 배정, 환불 |
| 상장·매매 개시 |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됩니다 |
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 지금 형태 | 상장 때 |
|---|---|
| 증권사 계좌(K-OTC·플랫폼에서 산 주식 등) | 그대로 상장 주식이 되어 상장일부터 거래소에서 매도 가능 |
| 주주명부·실물 주권만 있음 |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내 이름의 특별계좌가 만들어짐. 증권사 계좌로 옮겨야 매도 가능 |
| 직거래로 샀는데 명의개서를 안 함 | 판 사람 이름의 특별계좌로 들어감. 주권 등을 회사에 내고 내 계좌로 옮겨야 함 |
상장이 예정됐다면 주주명부상 명의가 내 이름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특별계좌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확인합니다.
바로 팔 수 있나요
- 최대주주·임원 등 의무보유 대상이 아니라면 상장일부터 팔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기간은 증권신고서 '의무보유 현황'에 나옵니다.
- 우리사주는 예탁 기간(본인 돈으로 산 경우 1년) 동안 팔 수 없습니다.
공모가와 장외가의 차이
상장 기대감으로 장외 가격이 공모가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장외에서 산 사람은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하는 상장 주가에 비해 이미 비싸게 산 셈이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상장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회사가 철회하면 장외 가격이 크게 내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임박'을 내세워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파는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 상장 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거래소(장내)에서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만 붙습니다.
- 상장 주식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지분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2026년 현재). 대주주는 장내에서 팔아도 과세됩니다.
- 상장 전에 비상장 상태로 팔았다면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K-OTC 중소·중견기업 예외).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취득한 뒤 5년 안에 상장해 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어 신고 전에 국세청(☎126)·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장 전에 산 장외주식을 공모주 청약처럼 배정받는 건가요?
- 아니요. 이미 가진 구주는 상장 때 그대로 상장 주식이 됩니다. 공모주 청약은 회사가 새로 파는 주식(또는 매출 주식)을 사는 별개 절차입니다.
- Q. 상장이 무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 주식은 그대로 비상장 주식으로 남습니다. 다시 상장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장외 가격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신규 전자등록)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특별계좌) ↗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대행 주주 서비스 안내(명의개서·특별계좌·주식 찾기)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2022.2.22) ↗
-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 IPO 공모주 투자 시 알아두면 유익한 공시정보 ↗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 상장 시 대박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시 사기 의심(2026.1.12, 경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