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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C(금융투자협회)·OpenDART ·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 · © 2026 비상장 한눈에

투자 가이드

상장하면 내 비상장 주식은?

비상장 회사가 상장하면 모든 주식이 전자등록되고, 증권사 계좌에 있던 주식은 상장일부터 거래소에서 팔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로만 갖고 있었다면 특별계좌에서 내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장외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으면 상장 뒤 손실이 날 수 있고, 상장 후 소액주주의 장내 매도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상장까지의 순서

일반적인 순서. 시장·회사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단계무엇이 일어나나
상장예비심사 청구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심사를 신청하고 공시합니다. '상장 임박'의 객관적 근거
예비심사 승인거래소가 상장 적격성을 심사해 결과를 알립니다. 미승인·철회도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DART에 공모 내용(희망 공모가, 주식 수, 의무보유 현황)을 냅니다
수요예측·공모가 확정기관 수요를 보고 공모가를 정합니다
일반 청약·배정개인 청약과 배정, 환불
상장·매매 개시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됩니다

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 주식은 반드시 전자등록됩니다(전자증권법 제25조)
지금 형태상장 때
증권사 계좌(K-OTC·플랫폼에서 산 주식 등)그대로 상장 주식이 되어 상장일부터 거래소에서 매도 가능
주주명부·실물 주권만 있음명의개서대행회사에 내 이름의 특별계좌가 만들어짐. 증권사 계좌로 옮겨야 매도 가능
직거래로 샀는데 명의개서를 안 함판 사람 이름의 특별계좌로 들어감. 주권 등을 회사에 내고 내 계좌로 옮겨야 함

상장이 예정됐다면 주주명부상 명의가 내 이름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특별계좌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확인합니다.

바로 팔 수 있나요

  • 최대주주·임원 등 의무보유 대상이 아니라면 상장일부터 팔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기간은 증권신고서 '의무보유 현황'에 나옵니다.
  • 우리사주는 예탁 기간(본인 돈으로 산 경우 1년) 동안 팔 수 없습니다.

공모가와 장외가의 차이

상장 기대감으로 장외 가격이 공모가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장외에서 산 사람은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하는 상장 주가에 비해 이미 비싸게 산 셈이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상장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회사가 철회하면 장외 가격이 크게 내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임박'을 내세워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파는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 상장 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거래소(장내)에서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만 붙습니다.
  • 상장 주식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지분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2026년 현재). 대주주는 장내에서 팔아도 과세됩니다.
  • 상장 전에 비상장 상태로 팔았다면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K-OTC 중소·중견기업 예외).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취득한 뒤 5년 안에 상장해 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어 신고 전에 국세청(☎126)·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장 전에 산 장외주식을 공모주 청약처럼 배정받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가진 구주는 상장 때 그대로 상장 주식이 됩니다. 공모주 청약은 회사가 새로 파는 주식(또는 매출 주식)을 사는 별개 절차입니다.
Q. 상장이 무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은 그대로 비상장 주식으로 남습니다. 다시 상장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장외 가격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신규 전자등록)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특별계좌) ↗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대행 주주 서비스 안내(명의개서·특별계좌·주식 찾기)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2022.2.22) ↗
  •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 IPO 공모주 투자 시 알아두면 유익한 공시정보 ↗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 상장 시 대박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시 사기 의심(2026.1.12, 경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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