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직거래, 안전하게 하기
게시판이나 지인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직접 사고팔면 결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증권사 계좌 간 대체로 주식을 옮기고, 본인 명의 계좌끼리만 돈을 주고받고, 계약서를 남기세요. 선입금 요구와 제3자 계좌는 사기 신호입니다. 판 사람은 증권거래세 0.35%와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먼저 알아 둘 것
- 개인 간 직거래에는 K-OTC나 증권사 연계 플랫폼 같은 결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돈을 보내고 주식을 받지 못하면 민·형사 절차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비상장 주식을 중개하는 일은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K-OTC, 증권사, 규제특례를 받은 플랫폼 등)만 할 수 있다며 무인가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 가능하다면 직거래보다 K-OTC나 증권사 연계 플랫폼을 먼저 찾아보세요.
직거래 순서
| 단계 | 할 일 |
|---|---|
| 1. 주식 형태 확인 | 판 사람의 주식이 증권사 계좌에 있는지(전자등록·예탁), 실물 주권·주주명부로만 있는지 확인 |
| 2. 양도제한 확인 |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으면 승인 절차부터 |
| 3. 가격 협의 | K-OTC·플랫폼 시세, 최근 공시(감사보고서)로 터무니없는 가격인지 확인 |
| 4. 계약서 작성 | 주식양수도계약서에 회사명, 주식 종류·수량, 단가·총액, 대금 지급과 주식 이전 시점, 당사자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 |
| 5. 주식 이전 | 증권사 계좌라면 판 사람이 자기 증권사에 '계좌 대체(타사 대체) 출고'를 신청해 산 사람 계좌로 옮김. 실물이면 주권 교부 |
| 6. 대금 지급 | 본인 명의 계좌끼리 이체. 주식 입고를 확인한 뒤 보내는 방식이 산 사람에게 안전 |
| 7. 사후 확인 | 산 사람은 잔고 입고 확인 또는 명의개서 청구. 판 사람은 세금 신고 |
사기 신호
- 주식을 보내기 전에 돈부터 보내라고 재촉한다(선입금)
- 판 사람 이름과 다른 계좌(제3자, 법인, 대포통장)로 입금하라고 한다
-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판다며 '오늘만', '물량이 적다'고 서두른다
- '곧 상장', '상장하면 몇 배'를 강조하고 상장 근거(예비심사 청구 공시)는 없다
- 잔고 화면 캡처만 보여 주고 계좌 대체는 미룬다(캡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음)
- 메신저 1:1 대화로만 연락하고 실명·연락처 확인을 피한다
의심되면 송금을 멈추고, 피해가 생겼다면 바로 경찰(☎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판 사람의 세금 신고
- 증권거래세: 증권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는 판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세율 0.35%,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8조·제10조)
- 양도소득세: 소액주주라도 과세.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손실이어도 신고)
- K-OTC 비과세 특례는 직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체크리스트
- 판 사람이 실제 주주인지(증권사 잔고 본인 명의, 주주명부) 확인했다
- 정관상 양도제한 여부를 확인했다
- 회사 감사보고서·공시를 DART에서 봤다
- 계약서를 쓰고 서로 신분을 확인했다
- 본인 명의 계좌끼리, 주식 입고 확인 후 대금을 보냈다
- 입고 또는 명의개서를 마쳤다
- 계약서·이체 내역·잔고 화면을 취득가액 증빙으로 보관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큰 금액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계좌 대체 수수료가 있나요?
-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비상장 주식의 타사 대체를 지원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으니 양쪽 증권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 Q. 에스크로 같은 안전결제가 있나요?
- 개인 간 직거래에는 법이 정한 결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증권사와 연계된 비상장 플랫폼이나 K-OTC는 증권사 계좌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 비상장주식 거래할 때 무인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2022.7.15) ↗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시 회사정보와 권유자 실체 확인(2026.9.7) ↗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 상장 시 대박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시 사기 의심(2026.1.12, 경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제10조(신고·납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명의개서)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