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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C(금융투자협회)·OpenDART ·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 · © 2026 비상장 한눈에

투자 가이드

비상장 주식 직거래, 안전하게 하기

게시판이나 지인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직접 사고팔면 결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증권사 계좌 간 대체로 주식을 옮기고, 본인 명의 계좌끼리만 돈을 주고받고, 계약서를 남기세요. 선입금 요구와 제3자 계좌는 사기 신호입니다. 판 사람은 증권거래세 0.35%와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먼저 알아 둘 것

  • 개인 간 직거래에는 K-OTC나 증권사 연계 플랫폼 같은 결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돈을 보내고 주식을 받지 못하면 민·형사 절차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비상장 주식을 중개하는 일은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K-OTC, 증권사, 규제특례를 받은 플랫폼 등)만 할 수 있다며 무인가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 가능하다면 직거래보다 K-OTC나 증권사 연계 플랫폼을 먼저 찾아보세요.

직거래 순서

일반적인 순서. 주식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할 일
1. 주식 형태 확인판 사람의 주식이 증권사 계좌에 있는지(전자등록·예탁), 실물 주권·주주명부로만 있는지 확인
2. 양도제한 확인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으면 승인 절차부터
3. 가격 협의K-OTC·플랫폼 시세, 최근 공시(감사보고서)로 터무니없는 가격인지 확인
4. 계약서 작성주식양수도계약서에 회사명, 주식 종류·수량, 단가·총액, 대금 지급과 주식 이전 시점, 당사자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
5. 주식 이전증권사 계좌라면 판 사람이 자기 증권사에 '계좌 대체(타사 대체) 출고'를 신청해 산 사람 계좌로 옮김. 실물이면 주권 교부
6. 대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끼리 이체. 주식 입고를 확인한 뒤 보내는 방식이 산 사람에게 안전
7. 사후 확인산 사람은 잔고 입고 확인 또는 명의개서 청구. 판 사람은 세금 신고

사기 신호

  • 주식을 보내기 전에 돈부터 보내라고 재촉한다(선입금)
  • 판 사람 이름과 다른 계좌(제3자, 법인, 대포통장)로 입금하라고 한다
  •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판다며 '오늘만', '물량이 적다'고 서두른다
  • '곧 상장', '상장하면 몇 배'를 강조하고 상장 근거(예비심사 청구 공시)는 없다
  • 잔고 화면 캡처만 보여 주고 계좌 대체는 미룬다(캡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음)
  • 메신저 1:1 대화로만 연락하고 실명·연락처 확인을 피한다

의심되면 송금을 멈추고, 피해가 생겼다면 바로 경찰(☎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판 사람의 세금 신고

  • 증권거래세: 증권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는 판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세율 0.35%,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8조·제10조)
  • 양도소득세: 소액주주라도 과세.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손실이어도 신고)
  • K-OTC 비과세 특례는 직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체크리스트

  • 판 사람이 실제 주주인지(증권사 잔고 본인 명의, 주주명부) 확인했다
  • 정관상 양도제한 여부를 확인했다
  • 회사 감사보고서·공시를 DART에서 봤다
  • 계약서를 쓰고 서로 신분을 확인했다
  • 본인 명의 계좌끼리, 주식 입고 확인 후 대금을 보냈다
  • 입고 또는 명의개서를 마쳤다
  • 계약서·이체 내역·잔고 화면을 취득가액 증빙으로 보관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큰 금액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 대체 수수료가 있나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비상장 주식의 타사 대체를 지원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으니 양쪽 증권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Q. 에스크로 같은 안전결제가 있나요?
개인 간 직거래에는 법이 정한 결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증권사와 연계된 비상장 플랫폼이나 K-OTC는 증권사 계좌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 비상장주식 거래할 때 무인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2022.7.15) ↗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시 회사정보와 권유자 실체 확인(2026.9.7) ↗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 상장 시 대박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시 사기 의심(2026.1.12, 경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제10조(신고·납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명의개서)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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